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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조건!! 언제부터 가능할까?

by 라임z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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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농가가 자신의 농지에 별도의 건축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임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가주택은 숙박 허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이나 휴일을 맞아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확산과 농촌 지역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촌 체류 인구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고려해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쉼터는 임시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쉼터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므로 전원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를 위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시설로, '농어촌민박'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상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농가주택'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주거시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 농업인, 농산어촌 주민 등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 농어촌민박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올해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체류형 쉼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농가주택과 달리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도시 거주자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시골에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33㎡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이는 비교적 작은 생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농촌 체험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설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 예방 지역, 붕괴 위험 지역,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역에는 체류형 대피소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소방 및 응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과 쉼터의 차이점 및 농막 제도 개선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과정을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막은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되,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그동안 농막을 사용하던 농업인과 농가들의 불편을 줄여 농업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가주택 바닥면적과 별도로 데크 및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고, 주차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12월부터 가설 구조물 형태의 농촌 내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우선 개정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농장 활성화를 통한 농촌인구 확산은 농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으며,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생활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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