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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2024 최신 변경 사항)

by 라임z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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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은 6%부터 시작하여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원)

     

    이러한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여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 소득 유형별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종합소득세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혜택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연금소득 분리과세란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개인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개인연금 소득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리과세를 통해 연금 수령자는 과세 기준을 낮추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세율이 더 낮아져 69세 미만은 5%, 70~79세는 4%, 80세 이상은 3%의 연금 소득이 과세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위한 세금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며, 공제 금액은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 1명당 3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세액 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자녀 양육에 비용이 많이 드는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자녀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되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저축 세액 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더 많이 저축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 한도가 40%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이나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고액 기부자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료 세액 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소득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공제의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성실 사업자입니다.

     

    월세를 내는 납세자는 이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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