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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3분만에 끝내기

by 라임z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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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민원서류 중 하나로, 한 개인의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본인과 직계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 간의 관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원 확인, 이민, 취업, 학자금 대출, 유산 상속, 부동산 거래, 그리고 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할 때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1.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국적 변경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 이혼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입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5. 친양자관계증명서 

     

    본인의 친양자 입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각각의 증명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오프라인(동사무소, 구청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더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입니다. 

     

    1. 사전 준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 서명 도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결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프린터 :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할 경우 출력은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조회,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3.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우측 상단이나 중앙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되는데, 보통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해당 메뉴는 주로 상단 메뉴바 또는 화면 중앙의 큰 버튼으로 제공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선택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지만, 법적으로 발급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증명서 발급 : 기본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기준으로 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가족 구성원 증명서 발급 :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여 해당 인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증명서 발급 형태 및 상세 옵션 선택

     

    증명서 발급 대상이 정해지면, 증명서의 발급 형태와 상세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 형태로는 "인터넷 발급" 또는 "우편 발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발급을 선택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후엔 증명서의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 (예: 은행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등)

     

    7. 수수료 결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 후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 시스템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결제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8. 증명서 발급 및 다운로드

     

    결제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PDF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출력이 필요하다면, PDF 파일을 열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발급 내역 확인 및 추가 발급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언제든지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 "발급 내역 조회" 메뉴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내역 조회 메뉴에서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고자 할 때, 빠르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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