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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저출산 대책 총 정리!!

by 라임z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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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최근 수년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2024년도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각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지원 강화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화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 초기와 후기 등 특정 시기에만 사용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더 넓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보다 쉽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 지급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기간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플랫폼 노동자, 특수 고용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연내 마련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

-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대체 인력 공급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 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 유연근무 도입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도입 초기 1년간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2. 양육 지원

1) 0~11세 유·아동 돌봄 환경 조성

- 무상교육·보육 실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무상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합니다. 2025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이후 3세와 4세로 확대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 돌봄시간을 4시간 제공하여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초등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영어 놀이식 프로그램 도입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합니다.

2) 틈새돌봄 보장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여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늘립니다.

 

- 야간 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야간 연장 보육과 휴일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학 중 돌봄 공백 대응

늘봄학교를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에도 대응합니다.

3)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

-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를 대폭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합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의 가사 돌봄 취업을 허용하여 가정돌봄 인력을 확충합니다. 민간 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도입, 중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합니다.

 

3. 결혼·출산·양육 장려

1) 주거 지원

- 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혼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을 우선 배정합니다.

 

- 신규 택지 발굴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합니다.

 

- 주택자금 지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청약요건 완화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 공급 기회를 추가로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2)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생활밀착형 혜택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등 혜택을 확대합니다.

 

-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대학의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 공항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합니다.

 

4. 난임 부부 지원

난임 치료 지원

- 가임력 검사 지원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 비급여 필수 약제 급여화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합니다.

 

-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가를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합니다.

 

- 제왕절개 무료화

모든 산모에게 제왕절개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을 보다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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