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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봅시다 !

by 라임z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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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직 사유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180일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영상 이유(회사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로 인해 실직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한 근로 조건, 임금 체불, 성희롱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4. 근로 가능 상태

- 건강 상태가 근로에 적합해야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영업이나 다른 직장에서 근로 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이력서 및 구직활동 계획서

   -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 - 임금 대장(월급 명세서)

3.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에서 면담을 통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구직활동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

- 매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서류(지원서, 면접 결과, 채용 공고 등)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2. 모의계산 도구 찾기

- 메인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

- 본인의 월 평균 임금, 근로 기간, 나이 등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근로 기간이 3년, 나이가 35세인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수급 기간이 계산됩니다.

- 예시: 월 평균 임금 200만원, 근로 기간 3년, 나이 35세인 경우, 예상 실업급여 일액은 약 50,000원, 수급 기간은 약 120일(4개월)입니다.

 

 

실업급여 구체적인 계산 방법

 

1. 실업급여 계산 요소

1) 일일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 일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일정 금액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도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일일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도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수급 기간

-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근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보통 근로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예시를 통한 계산 이해

* 예시 1 *

 

- 근로 기간 : 2년

- 월 평균 임금 : 250만원

- 나이 : 32세

 

* 일일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

 

- 월 평균 임금의 50%를 구합니다.

- 250만원 * 0.5 = 125만원

- 일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125만원 / 30일 ≈ 41,667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실제로는 하루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계산 *

 

실제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기간이 길고 나이가 어릴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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