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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고 계신가요?

by 라임z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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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에 대해 아시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단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입니다.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1일 통상임금 계산

1) 월급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고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 2,000,000원 / 22일 = 약 90,909원

 

2) 시급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로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이행하고,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공식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주휴일 수

4.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월급제 근로자 예시 *

 

- 월급: 2,000,000원

- 월 소정근로일수: 22일

- 1일 통상임금: 2,000,000원 / 22일 ≈ 90,909원

- 주휴수당: 90,909원 (주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 시급제 근로자 예시 *

 

- 시급: 10,00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5일 × 8시간 = 40시간

- 1일 통상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주휴수당: 80,000원 (주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 파트타임 근로자 예시 *

 

- 시급: 10,000원

- 1일 근로시간: 4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일 × 4시간 = 16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 충족)

- 1일 통상임금: 10,000원 × 4시간 = 40,000원

- 주휴수당: 40,000원 (주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4. 추가 고려 사항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제외

- 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단결근의 경우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단결근이 있을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일의 의미

-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의해 정해진 근무일을 의미하며, 법정 공휴일이나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수당은 주 1일 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는 법정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근로시간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 소정 근로일 출근 :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의해 정해진 근무일을 말합니다.

 

- 정상 출근 : 병가나 공가,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명시

- 근로계약서에 명시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사항이 포함되며, 주휴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4. 법정 주휴일 규정 준수

- 주 1일 유급휴일 제공 : 법정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통 일요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날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의 기준 : 소정근로일 기준은 주 5일 근무제를 따르는 경우 주 5일, 주 6일 근무제를 따르는 경우 주 6일 등으로 설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5. 결근의 처리

- 무단결근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병가, 공가 : 병가나 공가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여금,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주휴일 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계산 예시 *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

- 월급 : 2,000,000원 - 1일 통상임금 : 2,000,000원 / 22일 ≈ 90,909원 (1개월 소정근로일수를 22일로 가정)

- 주휴수당 : 90,909원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2)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제 근로자

- 시급 : 10,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4일 × 6시간 = 24시간

- 1일 통상임금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 주휴수당 : 60,000원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 중요 사항 *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 :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나 타임카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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