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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신청 가이드 북 !! 핵심만 쏙쏙

by 라임z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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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기준은 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대상자는 다양한 생활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1. 소득기준

1)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재산기준

1) 재산 평가 :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재산 평가는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공제되며, 자동차도 일정 금액 이하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2) 부채 고려 : 재산 평가 시 부채도 고려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4.특별 지원 대상

 

1) 긴급지원 대상자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및 노인 :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역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1.생계급여

1) 목적 :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3) 사용처 제한 없음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생활비, 식비, 의류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1) 목적 : 의료비를 지원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자기부담금 : 의료급여 대상자도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2종 수급자는 일부 항목에서만 자기부담금을 지불합니다.

3. 주거급여

1) 목적 :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지원금액 :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1)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3)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서류 제출과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1. 신청 준비

1) 신청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주택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신청 접수

1) 방문 접수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접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같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3) 대리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3. 소득 및 재산 조사

 

1) 소득 조사 :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사 : 신청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3) 부양의무자 조사 : 신청자의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1) 결과 통보 : 조사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 정확한 정보 제공 :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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