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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및 부가세 환급시기 까지! 서두르세요!!

by 라임z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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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기한

 

2024년 부가가치세(VAT) 신고 기간은 연 4회, 분기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 예정신고

-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 과세 기간 : 2024년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 과세 기간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

- 과세 기간 :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5년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

- 분기별로 실시하는 신고로, 각 분기의 첫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합니다.

-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 확정신고 *

-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여 신고합니다.

- 1기 확정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 2기 확정신고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는 신고 오류를 줄이고 신고 기간 내 언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신고

-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시 각종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기한 준수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정확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2024년 부가가치세(VAT) 환급 시기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환급 신청을 검토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기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뉩니다.

 

 

1. 정기 환급

정기 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1) 제1기 확정신고 환급

-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7월 25일까지

- 환급 지급 예상 시기 : 2024년 8월 말까지

 

2) 제2기 확정신고 환급

- 세 기간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5년 1월 25일까지

- 환급 지급 예상 시기 : 2025년 2월 말까지

2.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 후 약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환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분기 조기 환급

-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4월 25일까지

- 환급 지급 예상 시기 : 2024년 5월 10일 전후

 

2) 2분기 조기 환급

- 과세 기간 : 2024년 4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7월 25일까지

- 환급 지급 예상 시기 : 2024년 8월 10일 전후

 

3) 3분기 조기 환급

- 과세 기간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4년 10월 25일까지

- 환급 지급 예상 시기 : 2024년 11월 10일 전후

 

4) 4분기 조기 환급

- 과세 기간 :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5년 1월 25일까지

- 환급 지급 예상 시기 : 2025년 2월 10일 전후

3. 조기 환급 신청 조건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출을 주로 하는 사업자

-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 신설법인 등

 

환급 절차

 

1.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 환급 신청

- 신고서 제출 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조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세무서 검토

- 세무서에서 제출된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환급 결정 및 지급

- 검토가 완료되면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 정기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 신청 후 약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유의사항 *

 

- 증빙 자료 준비 : 매입세액과 관련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 신고서 작성 시 매출 및 매입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여야 환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1.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기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삼쩜삼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줍니다.

 

3. 비즈폼

다양한 양식과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부가가치세 계산기 역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더존 스마트 A

회계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더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세 계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 매출 입력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2. 매입 입력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3. 계산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로, 총 매출액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로, 총 매입액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매출액이 100,000원이고 매입액이 50,000원이라면,

 

1. 매출세액 = 100,000원 × 10% = 10,000원

2. 매입세액 = 50,000원 × 10% = 5,000원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0,000원 - 5,000원 = 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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