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총 정리!! (경찰청 교통민원24)

by 라임z 2024. 7. 23.
반응형

 

목차

 

     

    교통범칙금은 교통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돈으로 예를 들어, 차를 너무 빨리 몰거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지 않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면 교통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교통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잘 지켜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게 되겠죠!

     

    교통범칙금은 위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

    1.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2. 속도위반

     

    1)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2) 20km/h 이하

    - 승용차 : 3만 원

    - 승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3. 불법 주정차

     

    1) 일반 지역

    - 4톤 이하: 4만 원

    - 4톤 초과: 5만 원

     

    2) 어린이 보호구역

    - 4톤 이하: 12만 원

    - 4톤 초과: 13만 원

     

    4.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5. 불법 유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6. 안전벨트 미착용

     

    - 승용차 : 3만 원

    - 승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PC : 웹 브라우저를 열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모바일 :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에서 같은 주소로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로그인

     

    -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3) 교통범칙금 조회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교통민원’을 클릭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가 맞으면 현재 미납된 교통범칙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2.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1) 조회된 내역 확인

     

    - 교통범칙금 조회 결과에서 미납된 범칙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납부 방법 선택

     

    - 납부 화면에서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이체 :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합니다.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합니다.

     

    3) 납부 완료

    -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납부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기한

    1.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평일(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2. 범칙금 납부기한 및 금액

     

     

    1) 1차 납부기한 및 금액

     

    - 1차 납부기한 : 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1차 납부기한이 주말인 경우

     

    - 1차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월요일)까지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3) 2차 납부기한 및 금액

     

    - 2차 납부기한 :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이내.

    - 1차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전자적 납부 방법

     

    -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자적 납부의 경우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청 교통과태료·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

     

    1.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으로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이 나타납니다.

     

    2. 거래금액 및 납부기한

     

    1)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 수취거래조회 시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납부기한이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3. 과태료 여러 건 납부

     

    여러 건의 과태료가 동일한 가상계좌번호로 부여된 경우, 합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잘못된 납부 처리

     

    - 잘못 납부한 경우 이체취소 기능은 없습니다.

    -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5.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다른 은행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