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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동시 시행 결정!! 간략 요약본 (최신 정보)

by 라임z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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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생통보제 ?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부 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하는 대신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며,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받고도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산전 검진 및 출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임산부를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제공되며, 위기 임산부가 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부터 출생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시-군-구에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신고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출생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으나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게 됩니다.

     

    그래도 출생신고 신고 대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직접 합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해당 아동의 정보를 시-군-구에 신고하게 됩니다.

     

    보호 출산제 절차

    1. 가족 지원 상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 지원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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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 지역 상담 기관에서 보호 출산 절차, 친권을 상실할 경우의 법적 효력과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한 번 더 상담을 받은 후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명 및 관리번호 부여

     

    보호출산 신청 후 임산부에게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산전 검진 및 분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숙려 기간

     

    출산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합니다. 그 후 지방 정부는 아이를 돌보고 입양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4. 보호 출생 철회

     

    임산부는 아동이 입양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보호 출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존 및 공개 요청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이름, 연락처, 보호 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이 기록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해 영구 보존됩니다.

     

    보호 출생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년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서류의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공개 조건

     

    친생모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문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합니다.

     

    다만, 생모가 사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 문서 전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생통보제 장점 및 단점

    출생통보제는 아동 보호와 인권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실행상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장점

    1. 아동 보호 강화

     

    출생 등록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등록되어 출생 정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대, 방치, 유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인권 사각지대 해소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법적 보호 강화

     

    모든 아동의 출생이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의 보호와 지원 대상이 되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단점

    1. 개인정보 유출 우려

     

    출생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시행의 어려움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신속한 정보 전달이 요구되므로 도입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부담 증가

     

    출생신고제 시행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모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수용성 문제

     

    일부 부모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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